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사건번호:

2016다245418, 245425, 245432

선고일자:

2019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68조의2, 제168조의3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공1996하, 2836)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회생채무자 원고(반소피고)의 법률상 관리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양장환) 【피고(2016다245432 반소원고), 피상고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피고(2016다245425 반소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피고, 피상고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22. 선고 2015나2042665, 2042672, 20426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리스계약 해제 및 리스료 지급거절 권원 또는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상호 1 생략)’이라는 상호로 포장박스 제조업 등에 종사하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다이캐스팅 제조에 필요한 탭핑기계를 구매하고자 원하는 기계를 물색하던 중인 2013. 8.경 소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륙무역, (상호 2 생략), (상호 3 생략)(이하 ‘대륙무역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1배드 및 2배드 탭핑머신 40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금융리스의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이를 위해 원고는 2013. 9. 3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리스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및 피고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급자를 대륙무역 등으로 하고, 리스물건을 대륙무역 등이 공급하는 이 사건 기계 총 40대로 하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대륙무역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상호 1 생략) 사업장으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도록 하였다. (3) 원고는 2013. 9. 30.경부터 차례로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고, 해당 기계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들 직원들은 그 무렵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와 함께 리스물건인 기계가 원고 사업장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4)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수령증을 교부받고 대륙무역 등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등 일부 피고들에게 리스료를 수회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4. 3. 6.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기계 일부가 수리를 위해 반출된 후 다시 인도된 바 없다거나 나머지 기계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제 등으로 인한 리스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1) 원고는 스스로 리스물건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직접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이를 목적물로 하여 리스업자인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을 인도받았다는 수령증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일부를 처음부터 수령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이 사건 기계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른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의 의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해제 주장 및 리스료 지급거절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리스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리스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인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공급자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라는 전제 아래 소외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리스물건의 인도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리스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제하거나 리스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들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소외인이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별도의 사무로서 서로 구별되고, 달리 피고들이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금융리스계약 취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사기에 의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따른 금융리스계약 해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서 정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금융리스계약 해지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이 무효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9.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원고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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